-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 시유재산찾기 전담부서 설치 운영
- 공시지가 1,100억 시유재산찾는 눈부신 성과
포항시가 2006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유재산찾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 결과 1,100억원의 시유재산을 찾는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포항시는 2004년부터 실시한 동지역(洞地域)에 대한 시유재산찾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제기를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내 동지역 도로개설시 부지로 편입된 토지가운데 개인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토지명의자들의 협조를 받아 소유권정리 사업을 추진해 소송이 마무리 되면 1,100억원의 시유재산을 찾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시유재산찾기 사업전에는 시내 동지역의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가운데 개인명의 토지들의 명의자들이 시를 피고로 하여 토지사용료(임료)를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줄을 이었으나, 포항시에서 시유재산찾기를 시작한 이래 이러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포항시는 그동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전과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 경상북도 도청, 유관기관을 수없이 많이 방문해 보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또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의 명의자 10여명을 방문해 끈질긴 설득 끝에 이들로부터 도로 개설 당시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확보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끈질긴 탐문으로 1960~70년 당시 업무 관련 공무원을 찾아내어 법정에 증인을 내세우기도 하였으며, 양심적인 토지명의자를 설득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하도록 하였고, 소송업무 담당공무원이 여러차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기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한편, 포항시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351건(583필지 145,000㎡로 공시지가 기준 1,100억원)이며, 이 가운데 213건(326필지 90,200㎡ 742억원)을 승소했으며, 나머지 136건(254필지 54,300㎡ 350억원)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대법원에 각각 계류중이다. 이외에 소송을 하지 않고 토지명의자의 협조를 받아서 소유권을 정리한 것은 16건 21필지 2,600㎡, 공시지가 20억원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