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땅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국민참여 부동산정책' 포럼에서 참석한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체 조세 가운데 재산세 비중은 겨우 12.7%"정 보좌관은 보유세 강화와 관련, "OECD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 가운데 재산세 비중이 12.7%인 것으로 나왔다"면서 "실가과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부동산 세수가 상당히 낮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살고 있는 몇 억원하는 목동 58평 아파트의 보유세가 3000만원 짜리 자동차세와 비슷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과표를 현실화해서 2009년까지 실효세율을 1% 정도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오르는 수준이 빠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되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해 너무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1%까지 높이더라도 지자체가 재산세 탄력세율(최고 50% 인하)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0.5%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금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과표 현실화하면서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니까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50% 인하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세법에 명시돼 있는 탄력세율 적용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세수가 넉넉하다는 의미로 판단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제외키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또 지자체도 세수의 여유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에는 작년 수준으로 탄력세율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탄력세율 적용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오히려 땅값을 상승시킨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있다. 땅값 상승 막을 방도는 무엇인가. ▲ 땅값 상승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땅값을 앙등시키지 않고 살 수 있는 지에 대해 부분적인 해답이겠지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해 가용토지를 비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개발이익 환수 완벽한 답 못찾아"물론 근본적으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교부에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목이 상당히 맞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세수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보유세 세율을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나. ▲ 현재 OECD의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조세 가운데 재산세 비중이 12.7%인 것으로 나왔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가과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부동산 세수가 상당히 낮다고 본다. 특히 보유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걷게 되더라도 내년 보유세 세수는 1조원에도 못 미친다.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입안 수준과 국민 체감수준에 괴리가 많은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지금의 보유세 수준은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목동 58평 아파트의 경우 작년 재산세가 120만원이었는데 자동차세와 비슷하다. 몇억짜리 아파트 세수와 3000만원 자동차세가 비슷하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갑자기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절대적 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낮다. 앞으로 과표를 현실화해서 2009년까지 실효세율을 1% 정도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오르는 수준이 빠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되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해 너무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 ▲ 일부에서 부동산정책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고, 균형발전정책이 땅값을 뛰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부동산정책이 일관되게 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정책이 나왔다가 조금 지나면 경기 대책 등 때문에 완화되고 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겪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10.29대책, 5.4대책에 이어 또 이번에 8.31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자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한다. "충분한 효과 못봐 정책 반복·강화된 건 사실"그러나 10.29 대책이 충분히 정책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 다시 불안해졌고, 5.4대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불안정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동산에서 추가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일관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다보니 반복하고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정책도 ‘또 다른 하나에 불과하다’고 폄하해도 할 말은 없지만, 이번에는 반복되는 정책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장시간동안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반복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니 세제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 ▲ 세제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 세금은 아직 낮다. 양도세의 경우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땀 흘려 일해 내는 근로소득세보다는 중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 현실화된 과표로 제대로 세금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이번 부동산정책은 세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도 늘려서‘시장의 수요-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정책에서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고 공급하는 방식 자체도 공영개발을 병행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공급은 확실히 늘려갈 것이다. 또 공급부분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안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다. - 집 한채 갖고 있는 중산층 퇴직자에 대해 세금이 가혹하지 않나. ▲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현 세제 체계에서 보호하고 있다. 우선 양도세에 대해서는 6억원까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실가로 하면 8억원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 6억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율 9~36%를 부담해야 하지만, 한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0년 거주했다면 30%까지 공제되고 있다. 이번에도 보유기간이 15년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45~50% 감면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실거래가 8억원까지는 양도세 안내도 돼"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제 장인 장모도 60평형대에서 40평형대로, 현재는 30평형대에서 살고 있다. 정서적으로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빼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조세 체계상 어렵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보호할 길이 있는지 강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정부의 개발계획이 땅값 상승을 부추긴 것 아니냐. ▲ 정부의 책임부분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개발연대를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확실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도 피할 수 없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이번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하고 있다. 자칫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고심하고 있다. 만약 이번 정책이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너무 세제만 갖고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과세 강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합리화라고 해야 맞다. 땅이 좁고 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약하게 하면 그만큼 기대심리가 높아져 많은 자본이 몰리게 되고 결국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양도세 측면에서는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워낙 낮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서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다. 재산세를 내는 1100만 가구 중 현재 종부세 과세기준 대로 하면 기준시가 9억원이 초과하는 2만9000가구만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기준시가 9억원이면 실가로는 12억원이 넘는데, 이들은 중산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번에 재산세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 1000만이 넘는 가구는 재산세 변동이 없다. 일부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과다보유한 사람에게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이 제고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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