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입 · 임대 피해예방 이렇게②] 광고수칙 제정 가이드라인 제시
‘예금금리 3% 시대, 1억원을 맡겨도 월 31만원의 이자소득 뿐이지만 아바타는 연 18%의 임대수익을 보장합니다' 상가분양 사업자 '아바타 엔터프라이즈'는 서울 명동에 위치한 '아바타'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이같이 연 18%의 임대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사업자는 임대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고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소비자 역시 임대수익을 거의 올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단지 내에 타인 소유 부지가 일부 포함돼 있는데도 마치 녹지공간인 것처럼 허위로 분양 광고를 냈으나 분양 후 이 부지에 다른 건물이 신축돼 조망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입주 이후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는 주택의 경우 △광고와 다른 조망권, 일조권 △견본주택과 다른 시공 △분양면적의 허위 표시 △전철역 신설 예정 등 허위광고 등이 주를 이룬다. 상가와 관련해서는 △주변상권에 대한 과장 △사실과 다른 투자수익 보장 △성황리에 분양되는 것처럼 과장 △지하철역과 직통연결 등 허위광고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82건, 지난해 117건 등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절은 되지 않고 있다. 분양광고의 주체인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영세하고 영업 지속기간이 짧아 기만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실효성도 약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한정된 인력만으로 모든 허위광고를 뿌리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허위 과장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분야의 ‘클린 애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 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 자율시정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각 단체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허위 과장 광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정한다는 것. 또 사업자단체의 자율시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부동산 분야 표시·광고수칙을 제정, 사업자가 광고제작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상가분양 광고 시 예상수익률을 제시할 경우 객관적인 산정기준이나, 주택분양 광고 시 조망권 관련 표현에 대한 허용기준 등이 담긴다. 또 사업자단체에 공정위 시정조치 사례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사업자교육을 공동 실시, 부당광고 자율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는 광고모니터링 기구로 활용한다. 소비자단체가 부동산 분양 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단체가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하거나 직권조사 분야 선정에 적극 활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민간자율심의기구의 광고자율심의도 활성화한다. 자율심의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가 시정될 수 있도록 자율심의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로 이첩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단속도 강화, 부동산 분양광고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기적인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사업자 140개사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처리할 예정이다. 김정주 공정위 표시광고과장은 “소비자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 없는 ‘ㅇㅇ% 수익 보장’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입점 후 몇 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하는지, 상가분양 사업자가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하는지, 보장방법이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등에 대해 계약서를 보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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