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가 지난해 72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민원 4만 3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42%인 만 8천여 건, 72억 3천만 원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드러나 환자들에게 환급할 것을 병원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할 때 민원 접수 건수는 두 배 정도 증가했지만 환불금액은 19% 줄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제도가 일원화되고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진데다 태동검사나 신종플루 등 진료비가 적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당 청구된 진료비를 유형별로 보면 건강 보험이 부담해주는 진료비를 건강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46%로 가장 많았다.
또, 따로 징수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중복 징수한 경우가 35%였고 특진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선택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거나 계산 착오로 인한 경우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 확인 민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심평원 고객센터 전화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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