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 · 충남 보령시 등 5곳은 토지투기지역 지정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이천시·광주시, 대구 중구 등 4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등 5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1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토지 투기지역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 9곳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투기지역은 49곳에서 53곳으로, 토지투기지역은 72곳에서 77곳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주택투기지역 지정과 관련, 7월 중순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됐으나 일시적인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개발기대심리 등으로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나는 등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구로구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인데다 주택보급률이 비교적 낮고 신규 분양물량이 없어 공급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 이천시·광주시는 분당·용인 등 인근 지역개발, 경전철, 고속화 도로건설 추진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6월중 전국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올들어 가장 높은 0.798%를 기록하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5곳은 각종 개발 호재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는 미아뉴타운 개발을 호재로 △부산 기장군은 신시가지 조성 △충남 보령시는 대천역세권 개발 △전남 무안군은 기업도시 지정 △제주 남제주군은 관광단지·지구 개발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이 유발될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직전월의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하는 만큼 공고일인 오는 19일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