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3월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0년도 친환경직불제 신청을 받아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준다.
□ 친환경직불제는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줌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제도이다.
○ 사업신청 대상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인증기간이 유효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 특히, 저농약 인증 농업인의 경우 2010년 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직불금 신청일 현재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09년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 친환경직불제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 적격여부를 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대 3년간(3회)
- (논)의 경우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
- (밭)의 경우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 등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지원 한다.
□ 경주시는 지난해에도
○ 657농가를 대상으로 136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층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인증 신청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