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지난해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대전지법이 지난 1월 19일 전주지법의 무죄판결에 이어 또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현(52)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김영주(51)수석부회장과 오완근(38)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지부장이 지난해 청와대 인근에서 동료교사 20여명과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권리가 있고 정파적 이해대립이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한다면 민주주의를 해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획일적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낡은 시각으로, 현재의 학생들은 정보를 입수하고 사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논술교육을 받고 자라 일부 교사들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형사처벌 한다면 학생들에게 ‘힘있는 자에 대한 비판은 손해만 본다’는 시각을 심어주게 돼 오히려 반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전주지법이 1월 19일 무죄판결했으나 인천지법(2월4일)과 대전지법 홍성지원(2월 11일)은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둘러싸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유ㆍ무죄가 엇갈리고 있어 사회적 논란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