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심 운행이 허용되고 예비군 훈련비도 오른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30일부터 전기 자동차가 시속 60킬로미터 이내의 도로구간을 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저속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위반해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다음달 2일부터 현재 4천 원인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5천 원으로 오르고, 일반 훈련 실비도 현재 7천 원에서 9천 원으로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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