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삼보일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는 집회시위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플랜트 노조 간부 남 모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05년 서울 동숭동에서 노조원 6백여 명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삼보일배를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보일배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고, 집회 신고자가 다르더라도 주최가 똑같다면 미신고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고 서울중앙지법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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