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사망한 부인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 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부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사자인 부인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정 씨는 해당 보험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1998년 부인 이름으로 4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003년 부인이 숨지자 모두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씨가 부인의 동의서 없이 가입한 2개 보험은 무효라며 청구액 중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부인이 계약 이후 보험사가 요구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료도 꾸준히 내는 등 사실상 보험 가입을 추후 동의한 것이라며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