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청약자격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10년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의 청약 자격에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해 오는 4월 말 예정인 보금자리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9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돼 자산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1명은 4억 7천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생애최초 당첨자 가운데는 11억 2천만원의 자산 보유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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