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교육계의 장학사 인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최고위층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최근 구속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 모(60) 씨가 지난해 9월 받은 뇌물 2천만 원과 별도로 보유자금 14억 원 등을 상급자에게 바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금융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시교육청 국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 초 재산 신고 과정에서 14억 원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자 아파트를 사려고 마련한 대출금이라고 해명하다 문책성 인사로 서울 강남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시교육청 고위 간부였던 김씨가 장씨 등 부하 직원들을 시켜 뇌물을 마련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씨의 윗선에 시교육청 최고위층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김 씨 주변 인물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다.
검찰은 교육청에서 조직적인 뇌물상납 관행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 장씨가 지난 2007~2008년 부하 직원을 동원해 만든 차명계좌 2개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임씨가 뇌물을 받는데 사용한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추적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공정택 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전방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인 학벌주의 병폐와, 학교공사 비리, 방과후 학교 업체선정 비리 등 엄정한 수사와 인사 시스템 개혁을 통해 뿌리 깊은 비리를 청산하고 가르침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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