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주민등록제도 운영과 6.2지방선거 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허위 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대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정정 등이다.
시는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등록된 세대별명부의 거주 사실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완용 자치행정과장은 “일제정리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 받을 수 있고, 부과된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납부할 경우에는 추가로 20%를 더 경감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내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