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12년간 2만원으로 유지해왔던 화장장 사용료를 16일부터 인상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12년 전 2만원으로 책정돼 유지해오던 화장장 이용료를 15세 이상의 경우 포항시민은 1구당 5만원(우현 화장장)과 4만원(구룡포 화장장), 관외 거주자는 이 금액의 800/100에 해당하는 금액(40만원, 3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근 지역의 화장료와 형평성을 맞춰 조정한 것으로 포항 지역은 관내 거주자 2만원, 관외 거주자 6만원의 화장장 이용료를 받고 있었던 반면 경주 지역의 경우 관내 거주자 5만원, 관외 거주자 40만원의 화장장 이용료를 받고 있었다.
이에 지역 간 화장장 이용료의 불균형으로 우현 화장장에 수요가 집중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늘어나자 포항시는 인근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료의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이와함께 15세 미만의 경우는 1구당 4만원(우현 화장장), 3만원(구룡포 화장장)으로, 개장유골(매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유골)은 1구당 3만원(우현 화장장), 2만원(구룡포 화장장)으로 이용료가 인상됐다.
이와함께 포항시는 화장문화의 정착과 이용자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그동안 인근 매점에서 고액에 판매되던 분골함을 16일부터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