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과 제과, 제빵기능사 3종목의 시험이 외국어로 시범 실시된다.
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도록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을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추진안에서는 또 외국인의 운전면허시험 접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외에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 태국어로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귀화허가에 대한 1차 심사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해 심사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서도 공공기관과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군복무 조기 적응을 위해 다문화장병들이 같은 시기에 함께 입대해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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