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지난 5년간 고객으로부터 대출 연체 이자를 백억 원 넘게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 징수한 연체 이자를 상반기 중에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개 은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3만 5천 건의 대출에 대해 125억 4천만 원의 연체이자를 더 받았다.
은행들은 토요일이 납부 기한이면 그 다음주 월요일을 납부 기한으로 보고 화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일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물리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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