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준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대구의 대안학교 교사 신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국어·독서과목의 수행평가 점수를 준 것은 해당 과목과 관련성이 적고 사전에 수행평가 기준을 예고하도록 한 교육청 지침을 어겨 불공정한 성적평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 신 씨가 일제고사 치르기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나눠주지 않은 것은 시험을 감독하는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해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고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배부하지 않아 파면됐는데, 교원소청위가 이를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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