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경찰관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구조 변경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운행 중인 사업용, 비사업용 전 차종에 대해 3월 한달동안 수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수 년 동안 경기침체 및 불황을 계기로 한번에 많은 양을 운반 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차량은 과적으로 인해 도로 파손은 물론 운행 중인 다른 차량에게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중점 단속을 결정했으며 그 외 안전기준위반,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록번호판 불량 부분도 함께 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되는 차량은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이 크므로 포항시는 이번 설날부터 2월 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해 불법구조변경 한 차량을 원상복구토록 유도, 경제적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