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강제 전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되는 중등교사 3천94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 명단에 학교장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비정기 전보되는 교사 17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비리나 저조한 근무평정 점수 등의 이유로 1년에 한 두명의 평교사가 학교를 옮긴 적은 있지만 무더기로 강제 전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 전보 사유는 '업무 기피'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능력 부족'과 '학생.학부모 민원 야기'도 각 3명이나 됐다.
수업시간에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학생들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수학교사도 포함됐으며 교내에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비리 전력이 있는 교원 각 1명도 전보 조치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조치가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능력이 부족한 교사 등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전보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중학교 교사 2천133명, 고등학교 교사 1천814명 등 전체 중등교원의 19%가 자리를 옮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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