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출사기 혐의업체 32곳을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대출사기 유형은 수수료를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형태가 71.9%(23개)로 다수이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로부터 알아내 인터넷 계좌이체를 통해 예금·부금 등을 인출해간 형태도 28.1%(9개)나 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대출사기 피해가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피해자 수가 증가, 전체 피해자 중 서울·경기지역의 피해자가 46.9%(15명)를 차지하고 있어 대출사기 피해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들은 자금 편취시 대출 신청자들의 계좌나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이용하며, 단기간 활동하다 잠적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금 입금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고, 대출가능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한편 대출상담시 예금통장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절대로 알려 주지 말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할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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