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여야가 오는 2014년부터 특별·광역시의 구의원을 뽑지 않는 방안이 합의 됐다.
오는 2014년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인 구의회를 없애기로 8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소위원회가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행정체제개편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의 통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2014년부터 현재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방안이 법제화되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의 자치구가 기초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준자치구로 바뀌게 되므로 이들 지역의 구의회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구의회를 없애는 대신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씩 선출토록 돼 있는 시의원 수를 늘려 구청장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구의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해 실질적인 자치를 가로막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판단해 이렇게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방자치 후퇴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 기초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커 여야 각 정당의 당론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의원은 1기(1991년 7월) 때는 무급 명예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받았다.
하지만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회마다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지역까지 연봉 올리기 경쟁을 벌여 눈총을 받으며 평균연봉 3766만 원인 기초의회는 36%나 인상했다. 연봉을 동결한 지방의회는 기초 6곳에 불과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연봉) 외에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게 되면 2000만∼6000만 원의 별도 업무추진비가 책정된다. 의원 개개인별로 해외연수 비용도 1인당 연간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 가능하다.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년째를 맞는 해로 그동안 구의회에 대한 무용론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 등을 고려해 논란이 되어 왔지만 제도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정치적 이유로 미적거리다가 유야무야되곤 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