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25개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통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통일된 단속기준을 마련, 3.1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기준, 과태료 면제기준, 의견진술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방송 등에 공개하여 시민 고객의 알 권리를 증진할 계획이다.
시간대별 대상별 단속기준을 정해 출·퇴근시간대 등 차량 통행량 증가시간에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되, 장애인·생계형 차량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점심시간대, 심야시간(21:00이후), 폭설·폭우시, 평상시간대에는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 단속시간 : 평일 07:00~22:00, 토·공휴일 13:00~21:00
견인에 대해서는 2008.4.1부터 견인된 차량의 차주에게 30분 이내 견인사실을 안내(SMS, 전화)해 주어 주민편의를 적극 도모한다.
아울러, 25개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CCTV(고정식, 이동식) 단속시간도 통일하여 1회 촬영 후 ‘5분이 초과되면’ 바로 2회 촬영하여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진술시,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면제유형의 세부항목,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별첨3)을 명확히 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지양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시 과태료 면제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별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의견진술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규칙 신설)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단속 정보를 단속 및 과태료 면제기준,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단속업무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 의한 교통행정을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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