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 TV와 프리챌에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부는 판도라 TV 김모 대표이사와 회사 측에 벌금 200만 원 씩을, 프리챌 손모 전 대표이사와 회사 측에 벌금 400만 원 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리챌이 회원들의 불법 행위를 막으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방송 프로그램이 3만여 개인 사이트를 방치한 점을 고려할 때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고소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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