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결한 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60%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형사합의 사건 피고인 만 7천여 명 가운데 만 6백여 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항소율 60.2%는 2008년보다 4.8%포인트 높아진 것이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10-20% 수준과 비교해 봐도 크게 높은 수치이다.
또 지난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깨진 파기율도 40.9%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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