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대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청탁을 받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이상득 의원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한 건 사실이지만, 중국 돈 15만 위안을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다.
또, 천 회장이 허위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천 회장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주식대량보유 신고의무 위반 혐의와 일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천 회장의 자백 등 증거가 있다며 유죄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천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로비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의원을 참고인 조사했지만, 추가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중국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01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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