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해고된 뒤 법정 투쟁을 벌여온 근로자에게 10년 만에 법원이 해고가 무효란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전 LG전자 직원인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했다고 본 원심을 뒤집고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다.
재판부는 정씨가 대기 발령 이전엔 직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고, 대기 발령 이후엔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직무 태만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진에서 탈락한 뒤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은 있지만, 해고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LG전자 컴퓨터 엔지니어였던 정 씨는 입사 10년차이던 지난 1999년 과장 승진에서 탈락하자, 내부 비리를 감사실에 제보한 것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했다.
이에 회사는 정 씨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는 한편, 정 씨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메일 수신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동료 직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정 씨를 집단적으로 따돌렸다.
이후 정씨는 지난 2000년 2월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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