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나 '비정규직' 등 어감이 안좋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노동 관련 용어가 사라진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노동 관련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용어는 고령자나 비정규직, 중간착취 금지 등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들이다.
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임금에서 갚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의 '전차금 상계 금지'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 여성' 역시 의미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다른 용어로 대체할 예정이다.
'소셜 벤처'나 '잡 페스티벌' 등의 외국어 사업명도 우리말로 바꿀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용어들을 포함해 정비 대상 용어 107개를 우선 선정하고 전문 기관과 공동 연구 작업을 거쳐 5월 말 1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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