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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첨단산업 투자규제 선별적 개선
  • 정혹태
  • 등록 2005-07-06 0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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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경제운용,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합리적 설정
올 하반기부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수도권 첨단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대거 정비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또 교육·의료·보육 등과 관련된 해외소비 지출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되며, 수도권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기의 빠른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금과 공기업의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부문에서 추가적으로 3조1000억원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투자계획과 민간투자사업(BTL)을 하반기 중 3조3000억원을 집행해 경기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과 투자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내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허용 여부는 연말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굵직한 투자계획에 대해 사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일정 등을 명확히 해 투자의 확신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건설·금융·관광·농업 등 산업별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을 하반기 중 마무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개방화·고령화·웰빙 등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외국교육기관이 원활히 유치될 수 있도록 내국인 입학비율과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해외거주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기업도시의 특수목적고 설립허용과 함께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운영해 그 활용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막대한 해외소비 지출을 국내로 유입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전제로 수도권내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제자유구역내 테마파크 유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에 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교육·보건의료·영화·뉴스제공업·통신·금융 등 10대 서비스 개방종합대책을 마련해 도하개발아젠다(DDA)·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추경편성 여부는 향후 경기흐름, 공공부문 지출 확대와 재정여건 등을 보아가며 지속 검토하고,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도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고용을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유해성이 없는 국제회의 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응시가 제한돼 있는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뉴스통신사업자 등의 영업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아껴 소액의 저축을 할 경우 매칭펀드(정부와 민간기부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IDA, Individual Deveeloment Account)’의 시범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자활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해 무보증소액창업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은 창업초기부터 상담·교육 등과 함께 지원해 창업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해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보호조치를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회복지제도와의 조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방안, 도입 가능한 모형 등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금융통합법 1단계 작업으로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통합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하고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최소출자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등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 예치제도’와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올 4분기 중 마련하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동북아 경제중심을 본격화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외국학교·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작업을 마무리키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9월 중 범정부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키로 했다. 이 대책에는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 건강·의료, 고용·소득, 주거·안전, 교육·문화, 산업·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9월 중 마련키로 했다. 또 하반기 중에 노인장기요양보장법을 제정하고 퇴직연금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기업주에는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손비를 인정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연로자가 30세 이상 성년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 또는 가업재산을 사전 증여할 경우 상속·증여세 최저세율(10%)로 과세하고 상속시에는 정상세율(10~55%)로 정산하는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하반기 중 도입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추진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올해 우리 경제는 4%내외로 성장하고 일자리는 30만개 수준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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