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촛불집회 재판을 편중 배당한 것과 관련해 재판 배당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형사단독사건 배당 기록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해당 재판이 종결돼 배당 기록이 공개돼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개로 인해 사건 배당자가 더욱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사건 배당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해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촛불집회 재판을 편중 배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형사단독사건 배당 기록 8개월치를 공개하라고 중앙지법에 청구했고, 지법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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