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연말 노동관계법을 강행 처리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당원 정지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고위원들과 당소속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된 당무위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이 당론을 어긴 채 노동관계법을 강행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추 위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내렸지만, 당내에서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시돼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광주지역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미애 중재안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으며 국민 여러분 앞에 당당히 평가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 위원장은 또 당의 징계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사후약방문도 못되는 징계를 고집한 것은 민심을 외면하고 산업현장의 미래를 외면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뒤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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