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 공무원을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해 34건의 사례에서 10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4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고 61명은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천 4백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의 한 5급 직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을 위한 선거 기획에 참여하면서 78차례 직장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 요구 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공사를 하면서 무면허 업체와 분할, 수의계약하고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736만원을 부당 지급해 역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전남의 한 교육장과 대학으로부터 신입생을 유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경남, 울산지역 교사 49명도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선 교육청의 감찰 활동이 대부분 형식에 그치는 등 비리 척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찰반을 만들고, 특히 오는 6월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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