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반부패 청렴 종합 추진 대책안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잇따른 교육청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김경회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28일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패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되 오는 2월과 3월 두 달은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센터의 장은 검찰청이나 감사원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부패행위자는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직위해제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품수수와 횡령, 성폭력 그리고 성적조작에 관련된 경우는 승진이나 중임 등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축 주자재를 제외한 각종 공사 자재의 구매를 금지하고 금품 향응이나 제공 등의 비리 관련업체는 모든 계약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사 비리 차단을 위해 교육장 등 선호도가 높은 직책에 대해 공모제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직을 강남 3구에 우대 임용하는 인사관행도 없애기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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