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수정안 등 4개 관련 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27일 오전 (9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법률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4개 법 개정안이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기 위해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혁신도시법과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공급되는 원형지를 다른 지역에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와 동일한 법인세와 소득세 세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3월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론 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0,21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실시한 충청권 여론조사에서 원안 추진(50.8%) 의견이 수정안 추진(31.1%)보다 여전히 많은 가운데 설을 앞둔 민심잡기 여론전과 한나라 당내와 여야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