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은 이사회의 의장을 앞으로 해마다 새로 뽑아야 하고 사외이사의 임기와 총재임기간도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OECD의 권고 등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심의.의결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칙은 은행(금융지주포함)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사외이사가 맡고, 은행장(금융지주회장)이 겸직할 때는 반드시 선임사외이사를 두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는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임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구성원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자신을 추천한 위원은 의결권이 제한된다.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제한해 매년 새롭게 선출하되 연임 제한 등은 해당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까지는 보장되지만 연임할 경우 5년을 넘지 못한다. 새 규준 이전에 선임된 사외이사는 종전 재임기간을 합산해 적용한다.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결정하는 보상평가위원회 소속 사외이사는 위원회에서 최대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의 20%를 매년 교체해야 한다. 당장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은행 등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규준은 사외이사(배우자, 직계혈족 포함) 소속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내역은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공시가 한층 강화된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과 관련해서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뿐아니라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회사와의 관계 등도 추가로 밝혀야 한다.
사외이사 평가방법과 활동 내용을 새롭게 공시하고 총액만 공시했던 보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는 연봉외에 스톡옵션, 성과급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상장 은행 등에만 인정됐던 소수주주(0.5%이상)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이 비상장 회사로 확대된다.
이번 규준은 모든 시중은행에 적용되며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 산은지주회사 등은 제외됐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새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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