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의무, 소득별 상환방법, 체납처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돼 있다.
취업후 학자금 대출자는 정규직의 경우, 징수 의무자에 의해 자동적으로 대출금이 상환되지만, 자영업자나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 1회 이상 무조건 국세청에 소득 발생액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재산·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이와함께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정해졌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미납부의 경우,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천만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원(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대출원리금 3천만원 이상)이다.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상환의무를 이처럼 엄격히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업후 학자금 대출금은 상환조건이 워낙 까다로운데다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에 의해 체납처분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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