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정 등의 무역자유화·개방 조치로 매출 등이 현저하게 감소한 기업이나 실업 위험에 처한 근로자에게 경영안정자금, 전직수당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FTA, DDA 등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은 이달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선진형 통상국가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FTA 및 DDA 협상 등으로 국내시장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 및 인력에 대한 지원법령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간의 급격한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근거하는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무역조정지원법), 유럽연합(유럽구조기금), 일본(산업활력재생법) 등도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자국 산업과 실업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무역조정 지원 관련법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에 피해 기업과 근로자 등에 대해 각각 지원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무역자유화 조치와 개방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매출·생산이 현저하게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경영안정자금, 경영·기술컨설팅자금, 조세특례, 업종 전환 및 폐업 등 구조조정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무역협정으로 인한 관련 업종의 수입증가, 피해의 존재, 무역협정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무역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소속돼 실업에 이르거나 실업에 이를 우려가 있는 근로자도 특정 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증가, 개방과 실업 및 실직 우려에 대한 인과 관계, 전직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전직계획 이행비용과 전직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가 판정하고 기업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 근로자의 실직 확인, 전직 계획서 등은 민간전문가가 주축이 된 각각의 위원회가 평가토록 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또 무역조정 지원과 관련한 부처간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 무역협정 체결전에 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 향후 FTA가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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