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시정 홍보지에 대통령 욕설을 그려넣은 시사 만화가에게 3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원주시가 시사 만평가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원주시에게 3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6월쯤, 시사 만평가 최 씨가 원주시 시정 홍보지에 대통령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해 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됐다며 1억 2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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