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포에 19,300원... 전년도 보다 1,400원 부담 줄어
음성군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는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전년도보다 1,400원을 추가로 지원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09.6.30 기존 차등보육료 2층 대상자이면서 현재 보육료 100% 지원 가구 ▲‘09.6.30 기존 차등교육비 2층 대상자이면서 현재 유아학비 100% 지원 가구 ▲기존 차등보육료 2층 대상자가 나이가 초과되어 만 5세아로 지원받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 ▲‘07년도 저소득 경로연금 보호대상가구 등 차상위복지수급자 중 정부양곡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가구이다.
정부 양곡으로 공급되는 2009년산 20kg 양곡은 1포에 3만8650원으로 이 중 1만935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만93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는 전년도 본인 부담액 2만 700원에 비해 1,400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이에 차상위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됐다.
할인된 양곡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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