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하나로텔레콤 21억원·데이콤엔 14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3개사에 모두 119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로는 KT가 1159억7000만원(시내전화 1130억원,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29억7000만원)을 부과받아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 액수를 기록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21억5000만원,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2억5000만원 등 모두 24억원을, PC방 인터넷전용회선 부문에서 가격을 담합한 데이콤은 1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카르텔 관련 매출액의 3%이며 하나로텔레콤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조사 협조가 인정돼 과징금의 49%를 경감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T는 2003년 6월말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하나로텔레콤과의 요금격차를 50%에서 1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하나로텔레콤에게 요금을 올리면 5년간 해마다 시장점유율의 1.2%씩을 넘기기로 제의해, 합의한 혐의다. 양사 합의에 따라 KT는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 위해 △신규시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 금지 △하나로 고객 탈환 마케팅 활동 금지 △지사별 역마케팅 목표 부여 △KT 고객 해지 시 하나로 측이 대행 등 조치를 취했다. 또 하나로텔레콤은 △가입비 3만원 신설 △기본료 1000원 인상 △발신번호표시(CID) 요금 1000원 인상 △LM통화료(유선에서 무선으로 하는 전화) KT 수준으로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의 전 6만원이던 양사 가입비 격차는 3만원으로, 1700원이던 기본료(기본형) 격차는 700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3사는 PC방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과 관련, 기존 PC 대수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속도별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구체적인 속도별 요금수준, 정기계약자 할인율, 장비 임대료 및 설치비를 합의한 혐의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한편 KT가 이번 과징금 부과 등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정통부의 행정지도와는 무관하게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시행시 자사에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KT가 적극적으로 담합을 추진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특히 담합 합의를 ‘추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물증을 확보해 담합을 입증한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도 승소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사업자들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대한 정통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지도는 없었으며, 2002년 11월의 행정지도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해 이번 담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리를 계기로 통신시장 사업자간 요금 경쟁이 촉발되고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허 국장은 “현재 조사 중인 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3개 분야의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무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 건도 올해 안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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