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이상 경과한 지방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 업체가 신규 투자 후 신규 인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매월 50만원씩 12개월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부산시는 부산지역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신규투자 후 인원을 채용할 경우, 신규고용 인력에 대하여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지방기업이 신규투자 후 새로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원씩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53개 업체에서 1,137명이 고용보조금 67억원을 지원받아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였다.
올해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경과한 지방기업(제조업과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중 신규투자 후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업체로서, 소기업(1~49명)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이며, 다만 종업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 고령자, 장애인,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대상자를 상시 고용 인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투자 금액에서 채용인원 1인당 2백만원씩을 공제해 준다.
신규 투자의 범위는 공장?상가?사무실 등의 매입 또는 임대비용, 전기?통신 시설 등 토목구축물 설치비, 기계?장비 등 구입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고 거주용건물의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는 제외된다.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소재 자치구?군 지역경제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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