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학원, 유치원, 학교, 아파트 등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취업제한대상기관은 학교,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상담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 등으로 해당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시행되고,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등의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또는 시.군.구청장(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성범죄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지역 내 취업제한 대상기관 등에 대해 아동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종사 여부와 범죄 경력 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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