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오는 2011년 추진하게 될 농림분야 지원사업을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2011년도 농림사업 신청은 영농규모화 사업 등 69개 자율사업과 35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청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지원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와 대출신청자료(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군은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후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해 다음달 중으로 순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와 농림부에 소요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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