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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률 20%초과시 방송진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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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1-19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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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또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프로그램에, 간접광고는 교양·오락프로그램에만 허용하되 광고시간 및 크기는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의 5% 이내, 화면 크기는 25% 이내로 하도록 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한달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의 상호취득 범위를 33%로 제한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되, 허가·승인 및 재허가·재승인 심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간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도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되 인터넷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 5∼7시까지 제한하고, 어린이가 주 시청대상인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제정안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58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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