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과 자문 활동 수행...조용주.이세호 변호사
음성군(군수권한대행 권영동)은 18일 오후 3시 음성군 법률 고문변호사 2명을 선정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세호 변호사(한국외대 법학과 졸업,사진左)와 조용주 변호사(단국대 법학대학원 졸업,사진右)로 활동실적이 탁월하고, 고향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음성군의 행정소송과 국가소송, 각종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요즘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새로운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민원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음성군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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