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분쟁사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설을 맞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하여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 1. 18.∼2. 12.까지 26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되며, 이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설날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평소에는, 일정규모(건설: 시공평가순위 50위, 제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원사업자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쳤으나, 동 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처리 한다.
신고는 서류외에도 FAX 또는 전화신고도 가능하며, 조사는 FAX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 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 했다.
설을 앞두고 설치한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함과 동시에,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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