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길러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친자식처럼 길러준 어머니를 재산 때문에 숨지게 하고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어린 시절 길가에 버려져 양어머니 유 모씨 손에 길러졌으나 지난 2008년 유씨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자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유씨를 숨지게 했다.
이씨는 이후 20억 원의 재산을 모두 사설경마로 탕진한 뒤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청산가리를 팔다가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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