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예정자들이 동반 입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14일 "국방부가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예정자들끼리 동반 입대해 복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출신의 16-18세 남자는 3,41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징병검사를 받게된다.
동반입대 검토는 이들이 같은 다문화가정 출신과 함께 입대하기를 희망하면 이를 허용한다는 것.
국방부가 밝힌 '다문화 장병'의 범주는 외국인 귀화자와 새터민 가정출신 장병, 국외영주권자 입영장병, 결혼이민자 등이다.
국방부는 또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종과 피부색 등의 차별금지 조항을 군인사법에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군인사법에 인종과 피부색,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조항을 마련해 입영자가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로 고충을 겪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육.해.공군, 해병대의 복무규정에도 차별금지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내 다문화 가정은 육군 62가구, 해군 23가구, 공군 13가구, 국방부 직할부대 2가구 등 총 100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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