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음성출장소(출장소장 류재철, 이하 ‘음성출장소’)는 친환경 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 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HACCP지정 받은 자 중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업인으로 축산업 미등록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농식품부의 원유수급관리 미 적용농가는 제외되며, 사업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에 축산업등록증, HACCP 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축산 실천 여부 등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유기축산물 기준으로 ▲한우 17만원/마리(육우는 한우의 50%) ▲젖소(우유)는 50원/ℓ ▲돼지 1만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육계 200원/마리 등 농가당 2천만원까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 지불금이 지급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친환경축산 확산 도모와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축산물 직접 지불제에 기간 중 많은 축산농가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출장소(043-873-6060, 담당 이풍호)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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