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6일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의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범위도 농지은행사업과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까지 확대했다. 공사는 내년부터 농지은행제를 도입, 부채 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매각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에 당해 농업인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농지거래 및 시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농지를 매매ㆍ임대차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농지유동화정보 관리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사이버 농지시장’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이나 농지거래 침체 등 농지수급 불안이 가시화 될 경우 농지를 매입해 소유하거나, 소유농지를 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공사는 이와 함께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매도하고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탁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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