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추운 겨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 가정에는 동절기인 1월과 2월, 11월과 12월에 1가구당 월 5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130% 이하인 가구로 2인 가구는 월소득이 111만6370원, 3인가구는 144만4200원, 4인가구는 177만2020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이밖에도 음성군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중학생 수학여행비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으로 신청하고 소득.재산조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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